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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정거래위원회
작성자 카2카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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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19-11-11 08: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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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8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료방송 인수합병(M&A) 심사 결과는 3년 전과 180도 달라졌다. 공정위는 2016년 SK브로드밴드-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LG유플러스-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은 가격인상 금지 등 비교적 ‘약한’ 조건만 부과해 조건부 승인했다. 과거처럼 경쟁제한성을 엄격히 따지기보다는 유료방송 M&A를 허용하면서 방송·통신 간 문턱을 낮추고, 결합상품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 극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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