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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
작성자 감독관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19-11-15 18: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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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1
감독관과 국가를 상대로 승소한 사례도 있다. 2016학년도 수능에 응시한 B씨는 시험의 잔여 시간이 카운트되는 기능이 있는 이른바 ‘수능 시계’를 차고 시험에 들어갔다. 수능 시계는 원칙상 소지가 허용되지만 감독관이 이를 잘못 고지해 B씨는 시계를 반납했다. 법원은 시계 없이 수능을 치른 B씨가 낸 소송에 대해 “수능은 1년에 한 번 실시되는데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고통을 얻었을 것이다”고 했다. 국가와 감독관은 B씨에게 500만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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